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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 전환 후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사업에 따라 사업장세 전환 후 건설업에는 현행 사업장세율 3%보다 8%포인트 높은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설업에는 철골,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운송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족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설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공제할 수 없고, 둘째, 일부 건축자재 공급업자는 소규모 납세자로 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셋째, 주요 원재료인 상업용 콘크리트는 간이과세 방식에 따라 3%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반면 건설업의 경우는 생산에는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8% 포인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설업체는 3%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사 스스로도 재무회계 및 관리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특별공급가액계산서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확장된 자료

제3장 사업세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 조치의 세율 및 징수율

제15조 부가가치세 세율:

(1) 과세 대상 활동을 하는 납세자는 본 조의 (나), (다), (라)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 운송, 우편, 기간통신, 건설 및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 부동산 판매 및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한 세율은 11퍼센트로 한다.

(3)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국내 단위 및 개인의 국경을 넘는 과세 대상 행위에 대한 세율은 0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3%의 세율로 부과한다.

국가세무총국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위한 시범 제도 시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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