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세금실명신고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과세당국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세법,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신고를 조사·처리하는 기관은 신고자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Taxation은 Tax Affairs Work의 약자입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제13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세법 및 행정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신고를 조사·처리하는 기관은 신고자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