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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주관적인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존 형법 체계의 요구, 입법가치, 사법실천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과실은 직권남용죄의 죄가 될 수 없고, 직권남용죄의 주관죄는' 고의로 실질내용을 첨가한 복합죄의 형태' 를 포함해야 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 전액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주관적인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학계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도 달성하지 못했다.
바이두 백과-직무 태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