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급여를 두 곳에서 받으면서 주로 3개 보험과 1개 연금 지급 단위로 신고하고, 매년 3개 보험과 1개 연금 지급 단위의 관할 세무서에 통합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 세율의 변경과 빠른 공제로 인해 밀린 소득세를 일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단위 모두 세금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공제된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낮은 세율부터 높은 세율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 시 개인의 월 소득은 두 단위에서 지급한 임금과 급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용에 대해 일괄 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