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납세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확인된 위반 사실, 부과될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구체적인 조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방어 진술: 과세 당국은 납세자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하며,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입증되면 이를 채택해야 하고 납세자의 탄원을 이유로 벌금을 가중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를 받을 권리: 납세자에게 2,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654.38 + 0000위안 이상의 행정벌을 부과하는 세무 당국은 세무 행정벌을 송달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심리 요청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면 세무 당국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행정 재심을 신청할 권리: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의 범위를 위반하거나 초과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급 세무 당국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여 위법한 행정 처벌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상급 세무 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납세자는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행정 벌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지방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세무 당국의 위법한 벌금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요청권: 세무 당국의 부당한 처벌로 인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 다른 정도로 손상된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적절한 보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