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데이터 :
주택기금의 정의에는 다음 다섯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주택기금은 도시와 도시에만 설립되며 농촌에는 주택기금 제도가 없습니다.
(2) 주택 기금 제도는 현직 근로자를 위해서만 설립됩니다. 도시 거주 실업자 및 퇴직 근로자는 주택 제공 기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주택 제공 기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하나는 직원 단위가 기여하고 다른 하나는 직원 개인이 기여합니다. 개별 직원의 기여금은 단위에서 원천 징수한 후 단위의 기여금과 함께 주택 제공 기금의 개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4) 주택 기금 납입의 장기적 성격. 주택제공기금 제도가 확립되면 직원은 규정에 따라 재직 기간 동안 계속 불입해야 하며, 직원의 퇴직 또는 주택제공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한 기타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입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제공기금의 안정성, 통일성, 표준화 및 의무적 성격을 반영합니다.
(5) 주택 기금은 주택 소비 지출 전용 개인 주택 저축 기금 규정에 따라 직원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적, 즉 주택 기금은 직원의 급여의 일부가 아니며 현금 지급 형태가 아니며 위탁 은행의 주택 기금 관리 센터에 예치하여 특별 계정을 개설해야하며 특별 계정 관리의 구현을 위해 위탁 은행에 예치되어야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합니다. 특별 목적을위한 주택 제공 기금은 자기 점유 주택의 구입, 건설, 주요 수리 또는 임대료 지불을위한 보관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퇴직, 사망, 완전 무능력자, 단위와의 근로 관계 종료 또는 원도시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만 계좌에 있는 주택 제공 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국유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직원을 위한 주택 제공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업과 기관이 납부하는 주택 기금의 일부는 총 임금 청구서의 성격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지출에 속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언급된 "급여 및 임금 총액"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급여 및 직원복지비 공제에 관한 문건(국수한 [2009] 제3호)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급여 및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국수환 [2009]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언급된 "임금 및 급여 총액"은 기업을 제외한 국가 과세문서 [2009] 제3호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임금 및 급여의 총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