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하나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국가명을 쓰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를 취급할 때에는 택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사의 기본적인 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님이 업무상 실수를 하셔서 택배가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택배사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택배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해당 택배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연히 클레임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책임이 있는 경우 택배회사는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고 보상하지 않을 수 있나요?
특송업체는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 없으며,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어디로 보낼지 명확하게 묻지 않고 택배 관계를 맺는 책임이 있었다. 둘째, 그가 국가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대신, 그것을 나에게 돌려보내고 빠른 배송 전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래 보내려는 국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지금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며 보상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상황에 따르면 현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보상에 대한 희망은 분명히 있지만 얼마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위반이 있으면 그 금액의 두 배를 환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식품의 이중 환불은 해당 식품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일 뿐이지만 실제 보상은 그만큼 크지 않아야 한다.
이제 택배사와 먼저 협상을 하시면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협회에 가서 설명을 듣고 일정 정도 보상을 해준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물론 최후의 선택입니다.
성공하길 바라지만,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돈을 많이 써야 한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