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누적 등가액이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의 자료를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은행 현지 지점에 문의해 주세요.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중국은행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연락해 주세요.
중국은행 휴대전화은행 앱이나 중국은행 국경을 넘나드는 GO APP 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