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상품 시장의 변화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상회가 발행한 증명서나 관련 거래소의 견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수출 상품의 품질상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경우 수입업자의 관련 서신과 수입국 상품 검사 기관의 증명서를 제공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수입국 상품 검사 기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입업자의 검사 보고서, 관련 증명 자료 및 수출 단위의 서면 보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동물 및 생제품의 변질, 부패, 비정상적인 사망 또는 소멸로 인해 차이가 나는 수입업자의 관련 서신과 수입국 상품 검사 기관의 증명서를 제공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상품 검사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입업자의 관련 서신, 관련 증빙 자료 및 수출업자의 서면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4)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난 경우 신문 등 신문매체 보도나 우리나라 주재 수입국 대사관 영관 상무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한다.
(5) 수입업자의 파산, 폐쇄 또는 해체로 인해 차이가 나는 신문 등 신문매체의 보도자료 또는 중국 주재 수입국 대사관 상무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6) 수입국의 통화환율 변동으로 차이가 난 경우 신문 등 신문매체가 발표하거나 외환국이 발표한 환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초과 및 단품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의 상업 문서나 기타 공식 선적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