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관련 종합경제부서와 함께 시 전체의 외국인 인재 도입을 위한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b) 관리 시 및 상부에서 배정한 외국 인재 경비 및 기타 특별 비용 도입, 각 부서에서 외국 인재 경비를 도입하는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사
(3) 외국인 인재 풀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를 조정하고, 외국인 인재 자료의 수집, 저장 및 보관을 잘 하고, 도입 기관에 인재를 추천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4) 본 시의 외래인재를 종합적으로 영입하고, 교류를 조직하여 외래인재를 영입한 경험을 조직하다. 제 9 조 각 현 (시), 구, 시위원회 각 위원회, 사무실, 국 (본사) 은 본 지역, 제 10 조 외국 인재 도입을 신청한 단위는' 외국 기술 도입 및 관리 인재 프로젝트 신청서' 를 작성하여 예속 관계에 따라 주관위, 운영, 국 (본사) 에 보고하고 논증 심사를 거친 후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각각 보고해야 한다.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대 기술 개조 및 중대 과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포함된 외국인 인재는 각각 시계위, 경위, 건설위, 과학위가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본 시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점 기술 개조 및 중대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등재된 외국 인재는 시계위, 경위, 건위, 과학위 심사를 거쳐 시영외 지능사무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시의 각 부문과 직속 기관은 국가 관련 부처에 외국 인재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시로부터 외국 지능 사무실을 영입했다고 보고하였다. 제 11 조 연간 인재 도입 계획은 주관 부서가 작년 10 월 말까지 시보 시장에 외국 지능 사무실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별한 이유로 누락되거나 급히 필요한 물품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제 12 조 도입 계획은 1 년 계획과 2 년 롤링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그해 미완성 프로젝트는 다음 해를 이월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술 도입과 설비 도입 계약은 우리 시에서 일하도록 규정한 외국 전문가는 시외경제무역위원회가 분기별로 총괄하여 시가 외국 지능사무소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술명언) 제 14 조 외국 인재의 경비를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인 기관에서 지불한다. 자본 건설 (도입 프로젝트 포함), 기술 개조 (도입 프로젝트 포함), 과학 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에 속하는 외국 인재 자금 도입은 해당 프로젝트 비용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한 다른 방면의 외국 인재 도입 경비는 기업 관리비에 지출된다. 만약 사업 단위에서 채용된다면, 사업 경비에 지출한다. 행정 기관에서 채용한 것은 행정 사업비에 기재되어 있다. 제 15 조 시 인민정부는 매년 일정 금액의 특별 경비 (외환한도 포함) 를 배정하여 외국인 인재 도입 (해외 유학을 포함), 상무활동, 탁월한 공헌을 한 외국 전문가 보상 등 특별 경비에 대한 중점 재정 지원에 쓰인다. 제 16 조 확실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중점 항목 (외환한도 포함) 에 대해 외국 인재 단위 도입은 재정부, 중앙 영입 외국 지능 지도팀 사무실의 외국 지능 자금 도입 지출 채널 및 특별 보조금 비용 관리 방법 규정 범위, 외국 인재 영입 특별 비용 예산 편성, 계획 관리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각 단위는 하달된 예산 지표와 지출 내용에 따라 외국 인재 특별 자금을 도입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자금을 엄격히 전용하며, 지출 기준과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외국 인재 보고서 도입' 을 기입하고 결산과 함께 시 () 와 함께 외국 지능 사무실 () 을 도입해야 한다. 제 18 조 외국 전문가의 기밀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핵심 비밀과 기술 비밀 외에 프로젝트 요구에 따라 비준을 거쳐 기밀 범위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서는 사전에 기밀 범위와 밀급에 따라 본 기관의 상황과 전문가 업무 범위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기밀 및 안전 업무 세부 사항을 제정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모든 관계자가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