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주주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임대 또는 자가주택 재산권 증명서 등이다. 점령된 집. 사업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주 수가 법적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의 등록 주주 수는 2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자본 기여에 대한 청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등록자본금 납입제도가 폐지되어 주주들은 자본금 인수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주주나 발기인이 회사의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사가 고유한 이름과 회사 조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회사의 사업장 주소인 거주지와 필요한 생산 및 운영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신고된 사업 프로젝트 중 일부 특수 작업에 참여하는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라이센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환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기업기본정보 등 포함). 2. 영업허가증 사본(비법인 중외합자기업은 비법인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합자회사는 영업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외 경제 무역 부서의 승인 문서 및 승인 인증서. 4. 승인을 받아 발효된 기업 합작, 합작 계약 및 정관. 5. 기업 조직 코드 인증서. 6. 회사의 직인. 7. 상기 자료 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의 국내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규정' 제1조는 외국투자가의 국내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촉진하며, 외국투자가의 국내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에 의거 《외국환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외국투자가의 “국내직접투자”(이하 “국내직접투자”라 한다)란 외국투자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설립(이하 “국내직접투자”라 한다)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해외 기관 및 개인 포함)가 신규설립,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 소유권, 통제권, 운영 및 경영권과 기타 권리와 이익을 획득합니다. 제3조 국내직접투자는 등록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직접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점(이하 SAFE)에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은 외환국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직접투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외환국은 국내직접투자 등록, 계좌 개설 및 변경, 자금 수령 및 지급, 외환 결제 및 판매 등을 감독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