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일 누적 등가금액이 65438 달러 +00000 원 (포함) 미만이면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예약망 필요).
2. 당일 누적 등가액은 654.38 달러+00,000 원을 넘었으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을 가지고 중국은행 소재지 외환관리부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은행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찰기록표 추출' 으로 개인을 위해 외화 현찰을 추출하는 수속을 한다.
팁:
1. 현금인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예금증빙서와 계좌 개설시 약속한 인출 방식을 소지해야 하며, 접수기관은 무증인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2. 비밀번호로 인출한 증명서는 중행 인터넷망에서 현금인출에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인출한 증명서는 계좌 개설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각 성시 지점에서 외화인출을 처리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접수망을 문의하시거나 중국은행 고객서비스 핫라인 95566 으로 전화해 주세요.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중국은행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연락해 주세요.
중국은행 휴대전화은행 앱이나 중국은행 국경을 넘나드는 GO APP 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