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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구호 기부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재해 구제 기부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재해 구제 기부 관리를 강화하고 기부자, 재해 구제 기부 수령인, 재해 지역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부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해 구호 대상에 재산을 기부하여 재해 지역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구제하는 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재난 구호 기부 수령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민사 부서;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인정한 재해 구제 취지를 지닌 공익성 사회 조직.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 조 재해 구제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며, 강제 분담 또는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를 명목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재난 구호 기부의 사용 범위:

(a) 이재민이 극복할 수 없는 옷, 음식, 생활, 의료 등의 생활난을 해결한다.

(2) 이재민을 긴급 구조, 이전 및 배치한다.

(3) 이재민 붕괴 주택의 복구 및 재건;

(4) 기부자가 지정한 재해 구제와 직접 관련된 용도

(e) 재난 구호에 직접 사용되는 기타 필요한 지출. 제 6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재해 구제 기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재해 구제 기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특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무원 민정 부문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전국 차원의 구호 기부 활동을 조직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 조직이 실시한다.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재해 구제 기부 활동을 조직해야 하지만, 지역을 넘어 전개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통일적으로 구호기부를 조직하고, 각 시스템과 각 부서는 본 시스템과 본 단위의 구호기부만 조직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재해 구제 기부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표창할 수 있다. 기증자를 공개적으로 표창할 때는 기증자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제 2 장 기부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업무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지정하거나 임시기구를 설립하여 재해 구제 기부를 실시할 수 있다.

현 (현급 시, 시 관할 구역) 인민 정부의 의뢰를 받아, 향 (진) 인민정부, 도시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마을 주민, 주민 및 주재기관에 구호 기부물을 모집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제 10 조 재해 구제 기부 수령인은 사회에 이름, 주소 및 은행 계좌를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을 재해 구제 기부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유 또는 구매한 상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송장 및 상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2 조 증여인이 재해 구제 기부를 받을 때, 지폐를 확인하고, 면전에서 현금을 점검하고, 물자를 점검해야 한다. 기부자의 기부는 즉석에서 현금화할 수 없으며, 재해 구제 기부 수령인은 기부자와 기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합의는 기부의 종류, 품질, 수량, 현금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한 약품과 생화학 제품은 국가 약품 감독 관리 및 위생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재해 구제 기부자가 재해 구제 기부를 받은 후에는 기부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해 구제 기부 형식 제정을 담당하고,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제정을 책임진다. 제 15 조 재해 구제 기부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제 3 장 해외 재해 구제 기부 제 16 조 국무원 민정부는 해외 재해 통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외 재해 구제 기부를 받는 태도를 나타내고, 수령 지역을 확정한다.

국무원 민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재해를 해외에 보고하거나 재해 구제 원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중앙 정부에 대한 해외 구호 기부를 받을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해외의 지방정부에 대한 구호 기부를 받을 책임이 있다.

재해 구제 취지가 있는 공익성 사회단체는 해외 재해 구제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18 조 수취인이 받는 구제외환기부는 모두 외환지정은행에 팔아야 한다. 제 19 조 해외 구호 기부 물자의 검사 검역 면세 입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면세로 수입한 재해 구제 기부 물자는 어떤 형태로든 양도, 판매,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4 장 재해 구제 기부 관리 및 사용 제 21 조 재해 기부 수령인은 계좌 특별 관리 재해 구제 기부를 지정해야 한다. 재해 구제 기부 분류 등기부를 건립하다. 제 22 조 재해 구제 취지가 있는 공익성 사회단체가 재해 구제 기부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면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민정 부서가 통계 요약과 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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