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지만 통신은 감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는 구속될 수 있다.
범인이 상급기관과 교도소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자가 재물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감옥의 비준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 범인의 감옥 주소와 감찰구만 알면 우체국을 통해 직접 송금할 수 있다.
교도소가 송금증을 받으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도소 직원들이 우체국에 가서 송금하고 모든 소비카드에 돈을 나누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