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싱가포르에 설립되어 수시로 양안 업무를 처리하기 쉬우며, 현지에서 운영하거나 해외 업무로 사용할 수 있다.
2. 싱가포르는 싱가폴 회사의 등록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엄격한 승인 및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시 현지 이사의 보증이 필요하며 회사의 명성을 보장합니다.
3. 싱가포르 회사는 1 년에 한 번만 기업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율은 17% (부분 면세 가능) 에 불과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경제발전국, 국제기업개발국, 관광청, 세무서 등 정부 부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감면 조치를 제공했다.
4. 독특한 지리적 우세로 싱가포르는 세계 일류 교통 허브이다. 선진 교통 우세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은 상업적 우세를 더 많은 나라로 전파할 수 있다.
5. 싱가포르는 중국 본토에서 5 시간 정도의 비행거리밖에 없어 양안 회사의 업무를 돌보기가 더 편리하다.
6.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한 후 일정 조건 하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민의 첫 번째 선택이다.
등록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명: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명은 영어여야 하며 현재 중국어 이름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등록 주소: 싱가포르의 영업 주소여야 합니다. 등록 주소가 에서 변경되면 14 일 이내에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통제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3. 경영 범위: 싱가포르 회사는 최대 두 개의 경영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주 지분: 등록 시 주식 총액, 비율 및 분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5. 등록 자본: 최소 금액 65,438+0 원 신권부터 상한선이 없습니다. 등록 후 언제든지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6. 현지 이사: 최소한 한 명의 현지 이사 (싱가포르 시민, 영주민, 취업 허가증 또는 가족 허가증 소지자) 를 임명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싱가포르에서 스스로 새 회사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현지 이사와 외국 이사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 현지 이사의 연령이 18 세 이상이고 파산 또는 범죄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7. 회사 비서: 싱가포르 회사법 제 17 1 조에 따르면 회사 설립 후 6 개월 이내에 합격한 회사 비서를 초빙해야 합니다. 비서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회사의 유일한 이사나 주주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