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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2013)

1.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국제수지 통계의 보고 범위에는 중국 거주자와 비중국 거주자 간의 모든 경제 거래와 중국 거주자의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됩니다. 2.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중국 내에서 경제 거래를 하는 중국 거주자와 비중국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합병되어 제9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등록, 청산,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내 기관과 자신의 계좌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외부 증권, 선물, 옵션 등 거래를 수행하는 딜러는 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제11조는 제10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자체 운영하는 대외업무를 국가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외부 금융 자산, 부채 및 그 변동, 해당 이익, 이자 수입 및 지출, 외부 금융 서비스 수입 및 지출, 기타 수입 및 지출을 포함한 외환 관리. 이를 통해 중국인 및 비중국인에 대한 통계 "보고 활동과 관련된 의무" 5. 제13조가 제12조로 변경되어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해외 직접 투자 기업 및 기타 비금융 기관"으로 개정됩니다.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가 있는 경우, 대외 금융 자산, 부채 및 그 변동 사항과 해당 이익, 배당금, 이자 수입 및 지출을 국가 ​​외환 관리국 또는 해당 지점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제13조: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를 소유합니다. 금융 자산 및 부채가 있는 중국 거주 개인은 국가 외환 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15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국가외국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은 신고할 권리가 있다. 중국 주민과 비중국 주민이 신고한 내용은 검사 및 검증을 거쳐 신청인과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제공해야 한다. 8. 제16조 2항에 "등록, 결제,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거래자 및 기관은 보고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9. 제17조와 제18조는 제10조로 통합된다.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중국 거주자 또는 비중국 거주자가 국제수지 통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라 국가외국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조례> 제4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제19조를 제18조로 변경하여 개정한다. 읽기: "이 조치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국제수지 통계학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점, 은행, 무역업자, 등록, 결제,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본 방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또한 이에 따라 조항 및 개별 단어의 순서를 조정 및 수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제 수입 및 지출 통계 신고 방법은 이에 따라 수정되어 다시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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