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할 때 세관원이 특정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문의하면 여행객은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 절대 얼렁뚱땅 넘어가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좋다. 세관원이 검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지면 위에서 언급한 벌금이 부과된다. 통상 세관에서 조사한 것은 과일 채소 육류 등이다. 이는 주로 방역 차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오리가 익으면 가져갈 수 있고, 생식은 해산물을 가지고 익으면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대문게는 안 된다. 동물의 내장은 생숙해도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고, 알류도 안 된다. 각종 과일은 미국에 반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각종 씨앗도 미국에 반입할 수 없다. 채소와 과일의 씨앗을 포함한다. 식물은요?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약류 제품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무기생류 식물이어야 한다. 진귀한 한약재 () 는 뱀담 (), 표범뼈 (), 호피 () 등 보육류에 속하며, 미국에 반입하는 것을 엄금하고, 기생류 식물 () 은 토끼실 (), 석회 () 등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약으로서의 진피도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