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은행카드도 전국 주요 은행의 직불카드이며, 전국 주요 은행의 직불카드는 공무원이 외화를 받을 경우에 한해 외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외화 수령을 지원한다. 급여소득, 상여소득, 노동보상소득, 특허소득, 저작권소득 등 정당한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