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해죄에 근거하다.
고의적 상해죄는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적 상해죄, 조직판매인체 장기죄,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