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국내 기관과 개인이 외환지불을 신고한 후 세무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국내 기관과 개인이 외환지불을 신고한 후 세무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2020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서비스 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세신고는 전국 전자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국내 기관과 개인은 소재지 성급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무역 등 프로젝트 대외지급서류' 모듈을 선택하고 계약 프로젝트 서류정보를 작성하며 기업 공인이 찍힌 계약 (계약) 또는 관련 거래증명서 사본을 업로드하고 확인 후 전자세무국을 제출하여 전자세무신고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세금 기록 전자화 작업이 완료되면 세무 부서와 외환 지불 은행 간에 기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납세서비스청에 종이 서류표를 인쇄하고 도장을 찍을 필요 없이 송금은행에 가서 송금 수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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