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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환관리조례에 규정된 외화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와 그 지사 (이하 외환관리총기구) 는 법에 따라 외환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환" 이란 국제 결제에 사용할 수있는 외화 (1) 지폐 및 동전을 포함한 외화: (1) 외화; (2) 입찰 서류, 은행 예금 증명서 및 우편 저축 증빙을 포함한 외화 지불 증빙서 국채, 회사채 및 주식을 포함한 외화 유가 증권 (4) SDR 및 유럽 통화 단위; (e) 기타 외환 자산.

제 4 조 본 조례는 경내 기관, 개인, 주중 기관 및 중국 인원의 외환수지 또는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를 실시한다. 국제수지활동이 있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해야 한다.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화 유통을 금지하고, 외화 가격으로 결산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환관리 위반 행위와 활동을 고발하고 적발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기관은 외환관리행위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검거, 적발 또는 수사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 외환관리기관은 보상을 주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경상 수지 외환

제 8 조 경내 기관의 경내 기관의 경상 항목인 외환수입은 반드시 국내로 돌려보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무단으로 해외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경내 기관의 경내 기관의 경상 항목인 외환수입은 국무원 결산, 판매 및 지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팔거나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하도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경내 기관은 국무원 결산, 판매 및 지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와 상업 문서로 외환지정은행에 송금해야 한다.

제 11 조 국내 기관은 국가 수출 환금 반제 및 수입 환금 반제 관리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금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개인이 소유한 외환은 스스로 소유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 팔 수 있다. 개인 외환저축예금은 예금자발, 인출자유, 예금이자, 예금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개인은 사적으로 해외에서 송금하기 때문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송금을 구매해야 한다.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외환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외환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환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세관에 유효한 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제 14 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보유한 외화 지급 증명서와 외화 유가증권 등 형태의 외환자산은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할 수 없다.

제 15 조 외국 주중 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 납부한 인증비, 인증비 등. 해외 인민폐를 송금해야 하는데,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외환지정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국내 기타 기관의 합법적 인민폐 수입은 해외로 송금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외환관리기관의 판매 통지서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제 16 조 경내 기관이 채용한 외국 전문가의 인민폐 임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외환지정 은행에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임금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외환으로 신청하여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직접 송금하거나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인민폐,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외환관리기관이 규정한 유효증빙증빙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국한다.

제 17 조 주중대사와 인원이 입국한 외환을 직접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 팔 수도 있고, 유효증빙으로 송금하거나 출국할 수도 있다.

제 3 장 자본 프로젝트 외환

제 18 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경내 기관 자본 프로젝트 외환 수입은 국내로 돌려보내야 한다.

제 19 조 경내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에 외환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관할 부서에 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외환관리기관은 경내 기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외환자금원을 심사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 국무원' 해외투자 외환관리조례' 에 따라 관련 자금 송금 수속을 밟다.

제 21 조 국무원이 지정한 정부 부처, 국무원 외환관리부가 승인한 금융기관과 외국상투자기업이 외국대출을 빌려 외환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3 조 외자보험은 국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만 제공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외채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경내 기관은 국무원 외채 통계 모니터링 조례에 따라 외채 등록을 해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전국 외채 통계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상황을 발표한다.

제 25 조 법에 따라 종료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과 세금을 내고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며 외환지정은행에 송금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중국 투자자들의 모든 외환은 외환지정은행에 팔아야 한다.

제 4 장 금융 기관 외환 사업

제 26 조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환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환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외환업무를 비준한 금융기관은 비준 범위를 넘어 외환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계좌에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납부하고, 외환자산 부채 비율 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대손충당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29 조 외환지정은행이 결산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위안화 자금은 자체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의 결산과 회전율은 비례관리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폭은 중국 인민은행이 실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제 30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외환관리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외환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기타 재무회계 보고서와 자료를 외환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 31 조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중단하면 외환국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비준을 거쳐 외환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에 따라 외환채권채무를 청산하고, 경영외환업무허가증을 납부해야 한다.

제 32 조 인민폐 환율은 시장 수급에 기초한 단일하고 관리가 가능한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간 외환시장이 형성한 가격에 따라 주요 외화에 대한 인민폐 환율을 발표했다.

제 33 조 외환시장 거래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4 조 외환시장 거래의 통화와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조정한다.

제 35 조 외환지정은행 및 기타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거래자이다. 외환지정은행 및 기타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외환카드 가격과 규정된 변동폭을 근거로 고객에게 외환매매 가격을 확정하고 외환매매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36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법에 따라 전국 외환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7 조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요구와 외환시장의 변화에 따라 외환시장을 통제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8 조는 다음과 같은 도피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외환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외환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3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무단으로 해외에 예치한다. (2) 국가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외환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출국한다. (4)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외화 예금증서, 외화 유가증권을 소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 (e) 기타 송금 행위.

제 39 조 다음과 같은 불법 송금 행위 중 하나인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강제 송금하고, 불법 송금 금액의 3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인민폐나 실물로 지불해야 하는 수입대금이나 기타 유사 비용을 외환으로 지불해야 한다. (2) 중국 내에서 타인을 위해 인민폐로 지불한 비용은 상대방이 외환으로 지불한다. (3)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해외투자자들은 인민폐나 경내에서 구매한 자금으로 경내에 투자한다. (4) 허위 또는 무효 증명서, 계약, 서류를 이용하여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사기한 것. (e) 기타 불법 송금 행위.

제 40 조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외환업무를 무단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외환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단속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승인 범위를 넘어 외환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외환경영업무허가증을 시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승인 범위를 넘어 외환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외환경영업무허가증을 시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외환지정은행이 국가 규정에 따라 결산, 환매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외환국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그 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결제 판매 업무를 중지하다.

제 42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위안화 환율, 외환예금 금리 또는 외환거래 시장 관리를 위반한 것은 외환관리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비판에 위법소득이 있다고 통보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외환관리기관이 그 경영외환업무허가증을 고치거나 취소하라고 명령한다.

제 43 조 국내 기계는 다음과 같은 외채 관리 위반 행위 중 하나로 외환국이 경고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654 만 38+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외국 대출을 무단으로 처리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외화 채권을 무단으로 발행하는 것 (3)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대외보증을 제공한다. (4) 기타 외채 관리 위반.

제 44 조 국내 기관은 외환위법 행위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다음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강제 송금을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외환에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경내에서 외화로 결제한 것이다. (2) 허가없이 담보로 외화를 사용한다. (3) 허가없이 외환 용도를 변경한다. (4) 외환의 기타 불법 사용.

제 45 조 사적으로 외환을 매매하거나, 변상적으로 외환을 매매하거나, 역매매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외환금액의 3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경내 기관은 외환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 외환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국내 기관은 외환 반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위조, 변경, 대출, 양도, 수입 및 수출 반제 증명서를 재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반제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8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본 조례 제 28 조, 제 30 조 규정을 위반하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당사자가 외환국의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외환국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외환관리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변경 결정에 여전히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국내 기관이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51 조 본 조례 이하 용어의 의미: (1)' 경내 기관' 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무장력,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다. (2)' 외환지정은행' 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환 결제 판매 업무를 하는 은행을 가리킨다. (3)' 개인' 은 중국 시민과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1 년 가득한 외국인을 가리킨다. (4)' 주화기구' 는 외국 외교기관, 영사기구, 국제기구 주화대표기구, 외국 주화상무기구, 외국 비정부기구 주화상무기구를 가리킨다. (5)' 중국인원' 은 주중대사 상주 인원, 단기 입국한 외국인, 경내 기관에 취직을 신청한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6)' 경상수지' 는 국제수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로 무역차액, 노무차액, 일방적 이전을 포함한다. (7)' 자본프로젝트' 는 국제수지에서 자본투자와 입력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 항목을 가리키며 직접투자, 각종 대출, 증권투자를 포함한다.

제 52 조 보세구역의 외환관리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53 조 국경무역과 국경무역외환관리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본 조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54 조 본 조례는 2006 년 4 월 1996 일부터 시행된다. 1980 12 18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잠행조례' 와 그 보조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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