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의 국제 컨테이너 운송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과 계획을 조직하고 균형을 잡는다.
(2) 국제 컨테이너 운송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관철한다. 우리 시의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국제 컨테이너 운송 및 관리를 제정하는 관련 규정에 대해 지도적 의견과 요구를 제기하다.
(3) 국제 관례와 국가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국제 컨테이너 운송 관리 체제와 검사 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조율한다.
(4) 우리 시의 국제 컨테이너 개발, 관리 및 수거 중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5) 컨테이너 운송의 발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과 조치를 제정한다. 천진국제컨테이너운송발전지도팀 아래 천진국제컨테이너운송관리소를 설치해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천진 국제 컨테이너 운송 발전 지도부의 지도하에 시 교통위원회는 전 시 국제 컨테이너 운송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국가 관련 규정과 각자의 책임 분담에 따라 국제 컨테이너 운송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는 본 도시에 국제 컨테이너 운송에 종사하는 해운 기업을 설립하여 시 교통위원회가 심사하여 교통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6 조는 본 도시에 국제 컨테이너 하역기업을 설립하여 시 교통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교통부에 신고하여 기록하였다. 천진항무국 소속 기업은 국제컨테이너 하역업무에 종사하며 항무국의 비준을 거쳐 교통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7 조 환승역과 화물역의 설치는 시 교통위원회가 비준하고 교통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천진항무국 소속 기업은 중계역과 화물운송소를 설립하여 항무국의 비준을 거쳐 교통부에 신고하였다. 대외무역시스템에 새로 설립된 중계소와 화물역은 교통부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철도 시스템에 의해 설립 된 해상 철도 운송 환승역과화물 터미널은 철도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 8 조 국제 컨테이너 도로 운송 기업의 설립은 시 도로 운송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 컨테이너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외자 및 중외 합자 (협력) 기업은 시 도로 운송 관리 부서에서 시 교통위 비준을 보고한다. 제 9 조 국제 컨테이너 운송을 신청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국제컨테이너 해상운송관리규정 시행세칙' (교통부령 제 35 호) 및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 주관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국제 컨테이너 운송업체 경영 승인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는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자의 경제적 성격, 자금원, 설비, 관리 수준 및 출처 상황에 따라 경영 범위를 심사하고 기업 설립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승인 된 기업에 승인 서류 및 국제 컨테이너 운송 사업 허가 (이하 "허가") 를 발급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대답한다.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서류를 가지고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외환업무가 있는 단위는 국가외환관리국에 은행 외환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 감독 화물을 보관하는 중계소, 대출소 설립을 승인하고, 허가증과 승인 서류를 가지고 세관, 위생 검역 부서에 관련 등록 수속을 신청하는 것을 비준하다. 제 11 조 국제 컨테이너 운송경영자가 경영 범위를 변경하고 폐업을 요구하며 경영 범위를 확대하려면 교통부 35 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제 컨테이너 도로 운송업체는 원심사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2 조 국제 컨테이너 화물 운송 대리업체는 반드시 산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 합리적인 요금, 양질의 서비스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화물 운송 대리 시장을 정비하고 불법 화물 운송 대리를 단속해야 한다. 제 13 조 세관, 위생 검역, 동식물 검역, 수출입 상품 검사 등은 협력을 강화하고, 수속을 단순화하고,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통관, 검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유료 항목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발표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 검사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유료 품목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을 중복해서는 안 되며, 검사, 검사, 치료비 없이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