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는 2006 년 6 월 65438+2 월 65438+2 월 065438+ 10 월에 발효되었다. 200 1 65438+2 월 20 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를 공포하고 동시에 폐지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제 8 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0 억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유환전화폐이다. 등록 자본은 납입 자본금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지점은 본점에서 인민폐나 자유환전화폐로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각 지점의 영업자금의 합은 본점 자본 총액의 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국 은행 지점은 본점에서 2 억 위안 이하의 자유환전화폐의 운영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외자은행기구의 업무 범위와 신중한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최소 한도를 높이고 위안화 점유율을 규정할 수 있다.
푸젠성 정부 -65438+2 월 1 1: 우리 은행업은 전면 개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