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금은 환어음 기관이 외환수입을 외환지정은행에 팔아 외환지정은행이 일정한 환율로 등가화폐를 지불하는 행위다. 결산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제 결산, 결환, 한도 결산 등이 있습니다. 강제 결산이란 모든 외환수입이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판매되어야 하며, 외환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환수입을 외환지정은행에 팔거나 외환계좌에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도결제는 외환수입이 국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내 기관에 대해 강제 결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환계좌 개설을 승인한 기업에 대해 한도 결산 제도를 실시하다. 경내 주민에 대한 의지 결산 제도를 실시하다.
환매란 외환지정은행이 외환사용자와 개인에게 외화를 판매하고 일정한 환율로 현지 통화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 사용자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외환 판매는 외환 구매라고 할 수 있다. 경내 기관의 경상 항목에 따른 대외 지출용 송금은 지불 수단에 해당하는 유효한 상업 문서 및 증빙증빙으로 구매 및 지불 수속을 처리한다. 현재 국가는 주민 개인 환매에 대한 연간 총액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총액은 1 인당 연간 2 만 달러에 해당한다. 본인의 실증으로 신고 후 은행에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