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하에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한다.
2, 중국 인민은행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통화정책 상황과 금융감독 상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3, 중국 인민은행이 연간 통화공급, 금리, 환율 및 국무부가 규정한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내린 결정은 국무부의 비준 후 집행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타 관련 통화정책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즉시 집행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4,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에 상관없이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5, 중국 인민은행은 행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행장의 인선은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중국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부행장은 국무원 총리가 임면한다.
6, 중국 인민은행은 독립된 재무예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통일 재무 회계 제도를 시행하고 국무원 감사기관과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각각 실시하는 감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