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에 규정된 무한방위로,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