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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직판 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접판매관리법안 전문입니다

직거래 관리 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직판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시장경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직판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직거래 () 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 점포를 설립하여 본 기업 제품 (이하 제품) 을 판매하는 동시에 판매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배포 방식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직판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술한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점은 자영업점과 프랜차이즈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영업사원' 이란 직판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약속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말한다.

업무원은 기업의 비공식 직원으로 자영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그 합법적인 경영 활동은 자격증 없이 조사되지 않는다.

제 3 조는 중국 내에서 직판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직판 기업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신청한 후에야 직판에 종사할 수 있다.

직판업체와 직판원이 체결한 판촉계약의 내용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내에서 직판에 종사하는 직판업체와 직판원은 본 조례,' 불법 전매금지 조례' ('반전판매조례') 및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직판업계의 주관 부서 (이하 주관 부서) 로 각각 직판기업의 비준과 직판업계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 안보, 사회 공익 또는 공공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주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직접 판매 기업의 설립 및 변경

제 7 조 직거래 기업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도가 양호하여 신청 전 2 년 연속 국내외에서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다.

(b) 외국인 투자자도 3 년 이상의 직거래 경력을 가져야 한다.

제 8 조 직거래 기업의 투자자는 한 직거래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직접 판매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등록자본은 8000 만원 (또는 동등한 외환) 이상이며, 출자를 신청한 투자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 개월 이내에 납부한 출자액을 납부해야 한다.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업체와 상점이 있다.

(3) 본 조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은행에 보증금을 전액 납부한다.

(4) 본 조례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정보 검증 조건에 부합한다.

제 10 조 직접 판매 기업의 설립 및 변경 신청 절차:

(A) 투자자는 먼저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생산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2) 상술한 생산기업은 제 9 조의 요구에 부합하며 직판 경영 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다.

(3) 생산기업이 직거래 업무 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4) 성급 상무주관부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5)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의견을 구하고, 완전한 합격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직판 경영 범위 확대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한 것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서면으로 회답하고 직판 허가증을 발급한다.

(6) 기업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직판경영허가증' 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변경을 신청한다.

제 11 조는 이미 직거래 기업을 설립한 중대한 변경과' 직거래 허가증' 관련 사항의 변경을 다루었으니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생산기업이 직거래 업무 범위 확대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제출해야 한다.

(a)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설명을 포함한 시장 계획 보고서

(2) 기업 계약 및/또는 정관;

(3) 투자자는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서, 신용증명서, 법정대표인의 유효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기업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및 관련 비준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4) 직판업체와 업무원이 체결한 판매 계약의 견본.

(5) 성급 상무주관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직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점포가 개업했다는 증명서.

(6) 회계 법인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7) 지정 은행이 발행한 예금 계좌 증명서와 주관 부서가 승인한 용도와 금액에 따라 예금을 이체한다는 약속서.

제 3 장 직접 판매 기업의 책임

제 13 조 직판 기업은 직판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직판업체와 그 직판원은 직판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직판 제품은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직판할 수 있는 제품에는 보건품, 보건기구, 화장품, 청소용품, 작은 주방용품 등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직판할 수 있는 제품을 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14 조 직판기업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판원의 보수를 계산하고 지급해야 한다. 보상 (커미션, 보너스,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 직판업체가 각 업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직판업체 자체의 영업소득에서만 올 수 있으며, 그 총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원 판매소득의 25% 를 초과할 수 없다. 영업 사원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제 3 자를 통해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판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최종 소비자에게 직판 업체가 발행한 판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판 기업의 영업 관리자와 강사는 반드시 기업이 채용한 정규직이어야 하며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직판업체의 상점과 직판원은 반드시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제 16 조 직판업체가 직판원과 판촉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직판업체는 본 조례 제 37 조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원 훈련 합격증' 을 받은 사람과만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매 계약을 체결한 업무원의 수는 직판 제품의 판매 규모에 부합해야 한다.

(2) 판촉 계약은 본 조례 제 5 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판촉 계약을 체결한 쌍방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3) 직판업체는 업무원과 판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직판경영허가증,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관련 성급 지사의 영업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직접판매업체도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직판업체는 직판원에게 직판가입 위험을 알리고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사실대로 소개하며 실제 또는 잠재적인 판매 보상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5) 직판업체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업무원 가맹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직판업체는 최종 소비자가 매장에서 모든 직판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판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종 소비자가 직판원으로부터 직판제품만 구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직접판매업체는 해외인원을 직접판매원으로 국내에서 직접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직판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최종 소비자와 그 판매원을 위해 반품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직판업체의 제품은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0 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직판업체가 발행한 판매 증빙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직판원에게 반송하거나, 판매 계약을 체결한 직판업체나 지점으로 반품하거나, 직판원 판매 지역 내 직판업체 매장으로 반품할 수 있다. 직판업체, 지사, 업무원 또는 상점은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판매 증명서의 가격에 따라 반품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 문제에 속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한다.

(b) 영업 사원은 직판 기업 제품을 획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반품해야 합니다. 제품이 개봉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직판 업체는 영업 사원이 반품 요청을 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품해야 하며, 다른 조건은 첨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영업 사원이 60 일 후에 직판업체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직판업체는 영업 사원이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품해야 하며, 반품은 판매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4) 직판업체와 영업원, 직판업체 또는 그 업무원이 소비자와 쟁의를 벌일 때 전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5) 직판업체가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본 조례의 반품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20 조 직판업체는 직판사의 직판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단, 직판업체들이 증거를 통해 업무원의 행위가 본 기업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21 조 직판업체는 직원 모집 광고를 공개하고 판매원의 판매 보수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직판 기업의 법인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전국 신문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정보 공개 시스템

제 23 조 직판 기업은 건전한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과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4 조 직판 기업은 매월 직판 기업 중문망을 통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적시에 주관 부서에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a) 보상 시스템 및 보상 및 처벌 시스템;

(2) 반품제도, 업무원 또는 최종 소비자의 반품 상황 (상환금액 포함)

(3) 보증금 지불;

(4) 승인 된 판촉 계약 샘플;

(5) 애프터서비스 제도 (불만 전화, 연락처 전화 및 주소 포함)

(6) 세일즈맨 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

(7) 직판업체 매장의 이름, 수량,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8) 직판 영업 사원의 총 수 및 목록; 주정부 지점 영업 사원 수 및 목록;

(9) 영업 사원의 개인 정보 및 보상

(10) 직판 기업 및 그 지점의 판매 실적 보고서

(11) 영업 사원이 받은 커미션, 보너스,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총액과 기업 총 매출의 비율

(12) 기업과 관련된 주요 소송 사항 및 처리 상황

(13) 직접 판매 카탈로그 및 제품 품질

(14)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위 정보는 허위, 심각한 오도성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직판 기업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제 24 조 제 1 항 (9) 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연례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

제 26 조 직판업체는 직판원의 개인 기본 정보를 보존하는 것 외에 다음 정보를 최소 5 년 동안 보존하고 감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직판 제품의 장부 기록, 은행 계산서, 운송 및 창고 문서

(2) 업무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번호명부

(c) 비즈니스 교육 기록;

(4) 영업사원에게 각종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는 기록과 증명서.

제 27 조 실제 수요에 따라 주관 부서는 직판업체에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영업 사원의 판매 계약

제 28 조 직판기업은 직판원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직판업체가 설립을 신청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의 승인을 받을 때, 주관 부서에 판촉계약의 표준문건을 신고해야 한다. 직판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직판기업을 위해 직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판촉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직판 기업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영업 사원의 이름, 주소, 전화,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 직원 교육 증명서 번호

(2) 직판 기업과 직판원의 권리와 의무;

(3) 영업 사원에 대한 직판 기업의 위험 팁.

(4) 영업 사원이 받을 수 있는 커미션, 보너스,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취득 조건, 계산 방법 및 지불 절차

(e) 직접판매업체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 및 절차:

(6) 판매원이 퇴출하고 돌아오는 방식과 조건;

(7) 영업 사원이 판매하는 직판 제품명 및 제품 품질 책임

(8) 영업 사원 주정부 지점 이름;

(IX)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

제 6 장 직판업체 성급 지사와 직영점

제 30 조 직판 기업은 직판에 종사할 지역에 성급 지사를 설립해야 직판을 신청할 수 있다.

직판 기업이나 그 성급 지사는 업무원을 채용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1 조 직판업체 점포는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직판업체와 판매 계약을 맺은 영업사원 및 해당 제품의 최종 소비자를 위해 배송, 반품, 교환을 처리하고 기업이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점은 판매원 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상업 분야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무역권을 획득한 외국인 투자 직판 기업은 자신의 매장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 32 조 직판업체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직판업체가 프랜차이즈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판업체와 가맹점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샘플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베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 33 조 성급 지사 설립을 신청한 직판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a) 지방 자치구 10 이상의 도시에 10 이상의 자영업점 또는 20 개 프랜차이즈 및 5 개 이상의 자영업점을 개설한다.

(2) 직할시 내에 10 개 이상의 매장이나 20 개 프랜차이즈 매장과 5 개 이상의 자영업점을 설립한다.

(c) 단일 상점 면적은 50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한다.

자격을 갖춘 직판업체는 성급 상무주관부를 통해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부서는 본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직판업체가 전문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직거래 기업 성급 지사를 설립한 후, 직거래 기업 성급 지사는 법에 따라 소재지 공상 행정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직판업체가 성급 지사를 설립한 후 본 성과 자치구 내에 매장이 있는 도시에서 직판에 종사할 수 있다. 직할시에 성급 지사를 설립한 후 해당 직할시에서 직판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장 영업 사원의 권리와 의무

제 34 조 영업 사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판업체와 체결한 서면 프로모션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직판업체에 반품을 처리한다.

(3) 직판업체 및 기타 업무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다.

(4) 직판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직판업체가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제 35 조 영업 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기업 (성급 지사 포함) 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직판에 종사할 수 있다.

(b) 직거래 업체의 제품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 3 자가 어떤 방식으로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업무원은 반드시 성급 지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성급 지사 관할 구역 내에 점포가 있는 도시에서만 판촉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선 안 된다. 업무원은 오프사이트 이동이나 기타 이유로 성 지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 판매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 계약을 재체결하고,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제품의 품질, 기능 및 반품 제도를 소비자에게 진실하게 소개합니다. 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5) 영업 사원은 판촉 활동에 종사할 때 최종 소비자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 최종 소비자의 요구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6) 마케팅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판매원 교육 합격증' 과 직판업체 또는 그 지점과의 판매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거래가 성사될 때, 업무원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한 직거래 업체에 발급한 판매 증명서는 직거래 현지 점포의 주소, 전화, 반품 조건 및 반품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7) 본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소비자의 반품을 접수합니다.

(8) 직판 상품을 대량으로 비축해서는 안 된다.

제 8 장 영업 자격 및 교육

제 36 조 영업 사원은 만 65 세,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중국 시민이어야 한다.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a) 현역 군인;

(2) 국가 공무원 및 국가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는 기타 인원

(3) 의사와 교사;

(4) 풀 타임 학생;

(5) 직판 기업의 정규직 직원, 배우자, 자녀

(6) 중국 정부가 금지한 사교와 불법조직의 구성원;

(7) 법률 및 규정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 업무원은 자격증 유도 제도를 실시한다. 업무원은 주관부서가 조직한 시험을 통과해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업무원 교육증서를 받아야 한다. "세일즈맨 훈련 증명서" 는 5 년간 유효합니다.

제 38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전국 업무원 시험 관리를 담당하고,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고, 전국 통일고시 요강 작성, 통일명제 작성을 담당한다.

제 39 조 영업사원 시험 내용은 주로 계약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질량법, 반부정경쟁법, 직판관리조례, 불법MLM 금지 규정 (또는 반전판매규정), 영업사원 시험훈련이다.

제 40 조 직판 기업은 본 기업의 직판 제품 업무를 하는 업무원만 교육할 수 있으며, 업무원에게 어떠한 교육비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명의로도 업무원 업무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직판 기업 조직이 100 명을 넘는 업무원 업무 교육은 현지 감독부에 신청해야 승인 후 개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에는 교육 시간, 장소, 내용, 교재, 참석자 수, 강사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직판 업체는 훈련 종료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현지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42 조 세일즈맨 훈련 활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해서는 안된다.

(1)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한다.

(2)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위반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선동한다.

(3) 미신, 사설, 음란물, 음란물, 폭력을 과장하거나 과장하여 국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것을 선전한다.

(4) 공공 안전, 교통 질서 및 사회 생산 생활 질서를 방해한다.

(5) 과장, 허위 홍보 기업 제품, 다른 동종 제품 비하, 강제 구매 제품;

(6) 업무원 수입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홍보하고 업무원 보수를 과장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활동에 종사한다.

제 43 조 주관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영업사원 심사 훈련 관리 방법' 을 제정해야 하며, 영업사원 심사 훈련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44 조 직판 기업은' 불법 전매 금지 조례' ('반전판매 조례') 와' 업무원 심사 훈련 관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업무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장 마진 제도

제 45 조 직판 기업은 소재지에 예금을 받는 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직거래 기업을 설립할 때 보증금은 2000 만 위안 이상이거나 동등한 외환보다 적지 않다. 직판업체가 설립돼 운영한 뒤 기업의 월매출의 20% 를 차지하지만 2 천만 위안 이하나 동등한 외환이 아닌 보증금은 매월 첫 주 이내에 납부된다.

제 46 조 직판업체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개설한다.

(1) 직판업체가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원에게 지불한 보수를 이행할 수 없다.

(2) 직판업체가 영업사원과 소비자에게 반품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

(3) 관할 당국이 확인한 기타 상황.

제 47 조 보증금은 현금이나 현금일 수밖에 없다.

제 48 조 직판업체는 보증금 및 관련 증빙을 담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직판 기업이 합병, 해산, 양도,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은 영업사원 보상 지급 및 영업사원 및 최종 소비자 환불에 우선해야 한다.

제 50 조 보증금은 주관 부서와 그 권한 기관이 감독한다.

제 10 장 감독 검사

제 5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직접판매업계의 주관감독부문으로 직접판매기업을 감독하고 경영행위, 경영장소, 인터넷 정보, 제품 품질 검사 (비정기적인 현장검사 포함) 를 담당한다. 독립된 전문 감사기관에 직판 기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의뢰하다.

제 52 조는 대중이 직판 기업과 직판원의 직판 행위를 감독하도록 독려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판업체 감독부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규제 당국은 전화를 발표할 것이다. 감독 부서가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신고인을 비밀로 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제 53 조 지방감독부는 직판기업의 훈련 등 행사 신청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직판업체, 성급 지사, 직판원의 업무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XI 형벌

제 54 조 직거래 활동에 대한 승인 없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점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업무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기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금지하고, 직거래 상품, 직거래 대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5 조 본 조례 제 2 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자료를 숨기거나 제공하여 직거래 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에서 직거래 허가증 (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을 해지하고 신청인은 1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은 사기 뇌물 등의 수단으로 직판 경영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에서 직판 경영허가증 (또는 외국상 투자기업 비준증서) 을 취소하고, 3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6 조는 본 조례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35 조,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직판 기업에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에서 직거래 허가증을 해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 57 조는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직판 기업의 기한 내에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에서 직거래 허가증을 해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 58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직판기업이나 직판원 시한에 시정을 거부하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줄거리가 심하여 주관 부서에서 직판 허가증, 업무원 교육증서, 영업허가증을 각각 취소하였다.

제 59 조는 본 조례 제 2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직판 기업,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을 명령하여 발행을 수정하거나 중지하고 광고비를 몰수하며 광고비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법에 따라 광고 업무를 중지하다.

제 60 조는 본 조례 제 4 장에 규정된 것을 위반하고,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절하고, 3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에서 직거래 허가증을 해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 61 조는 본 조례 제 30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직거래 기업이 성급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직판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 재산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없어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주관 부서에서 직판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각각 해지하다.

제 62 조는 본 조례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점에서 판매원을 모집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이 상점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63 조 직판업체들은 본 조례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성급 지사를 비준하지 않고 본도 자치구 직할시에서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직판업체를 모집하거나, 직판업체가 본성 자치구 문점이 없는 도시에서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주관 부서가 각각 직판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소하였다.

제 64 조 직접판매업체가 보증금 규정을 위반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집행을 거절하고 6 개월 동안 경영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 65 조 직판업체와 그 직판원이 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한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하는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주관부에서 직판 업무허가증, 업무원 교육증서 또는 영업허가증을 각각 해지한다.

직판업체와 그 업무원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은 관련 국가기준, 산업기준,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판업체에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원에게 1 만원 이상1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주관부에서 직판 업무허가증, 업무원 교육증서 또는 영업허가증을 각각 해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6 조는 다단계 판매를 구성하며' 불법 MLM 조례 중지' (반전판매 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업무원 훈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조사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8 조 직판경영허가증, 영업허가증, 업무원 교육증서를 해지한 직판업체 또는 업무원은 3 년 이내에 취업을 신청하거나 업무원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2 장 부칙

제 69 조 직판기업이 직판기업협회 등 대중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직판업계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대중단체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70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투자자가 경내에 직거래 기업을 설립하여 직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71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3 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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