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류 전달 검사 및 등록서 수령: 기업은 해당 부서에서 수출품 업무를 승인하는 서류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공상등록증명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수출기업환급등록
2, 환급등록신고와 접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수출기업환급등록서를 받은 후
3, 수출환급등록증 발급: 세무서에서 기업의 정식 신청을 받고 심사에 따라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기업에' 수출환급등록' 을 발급합니다.
4, 수출 세금 환급 등록의 변경 또는 상쇄: 기업의 경영 상황이 변경되거나 일부 세금 환급 정책이 변경될 경우 실제 필요에 따라 세금 환급 등록을 변경하거나 상쇄해야 합니다. 확장 자료
수출업체가 해산, 파산, 철회 및 기타 정황탈세 행위가 발생해 세금 환급을 보류하고, 법에 따라 세금 환급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 수속을 하기 전에 이미 세금 환급금을 청산하고, 다세금 환급금을 회수하고,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조환급기관에 신고해 세금 환급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 < P > 수출업체는 거주지, 경영위치 변동으로 세금 환급세등록기관 변경과 관련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 또는 소재지, 경영위치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원래 세금 환급등록기관에 세금 환급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수출 세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