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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 진공포장 햄, 육포, 진공포장 새우쌀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출국 정부 동물검역기구가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세제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한국에 들어갈 때 1 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세관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국을 떠난 비주거여행객이 1 만 달러 이상의 외화나 원화 (여행자 수표와 은행 수표 포함) 를 휴대하면 한국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입국시 신고한 금액은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외환매매법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 < P >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한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가서 수출국 정부 동물검역기구가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수출국이 발행한 식물 검역증을 제시하고 식물 검역소에 가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생과일, 채소, 호두, 흙이 함유된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식물류를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 P > 또한 중국 민용항공국은 위탁 수하물의 무게가 각각 5kg 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피는 4× 6 × 1cm 라고 규정하고 있다. < P > 여행객당 무료 수하물 금액 (탁송과 자율수하물 포함): 성인이나 어린이를 보유한 일등석 여행객은 4kg, 이등석 여행객은 3kg, 이코노미석 여행객은 2kg 입니다. 유아표를 소지한 여행객은 무료 수하물 금액이 없습니다. 여행가방을 부치려면 자물쇠를 잠가야 하고, 종이상자, 뜨개질봉투는 포장해야 하며, 수화물 안에는 현금, 보석, 유가증권, 귀중품, 리튬 배터리 등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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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국주의사항:

한국입국심사대는 내국인 입국심사대와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나뉜다. 중국 시민은 입국할 때 외국인 입국심사대 앞 대기선 뒤에 줄을 서야 하며, 도착하면 심사원에게 유효한 여권 (선원은 여권 및 선원 신분증 제시 필요) 과 입국등록카드 등 여권 만료, 비자 종류, 방문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조절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미리 벗어야 한다. 심사대를 통해 세관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후 짐을 수령하고 세관통로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물품이 없을 때는 면세 통로로, 신고 물품이 있을 때는 세관 검사 통로로 가세요.

중국 영사서비스망-한국 입국 체류

중국 민용항공국-항공여행 가이드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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