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는 콜롬비아의 외환체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외환시장이 있다. Mercado cambiario: 법은 수출입 업무, 대출, 투자, 통화 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거래소 시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상술한 업무는 중개기관, 즉 상업은행이나 정부가 승인한 금융기관을 통과해야 한다. 자유시장 (Mercado libre): 콜롬비아 각지의 환전소를 뜻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콜롬비아에 와서 자국 화폐를 환전할 수 있고, 외국 콜롬비아 관광객도 이곳에서 외화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1999 년 9 월 25 일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페소 환전 달러의 상한과 하한을 취소하고 페소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