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본 세부 규칙에 명시된 총량 검증 지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량 차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량 잔액을 의미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외환국의 확인을 위해 포함된 무역수지 누적수지와 상품 수출입 누적수지 간의 편차
(2) 총 잔액 비율 기업이 같은 기간 외환국의 검증에 포함된 총 잔액과 수출입 외화 무역의 누계 규모 비율을 말합니다.
(3) 자본재비율이란 기업이 최근 12개월 동안 외환국의 검증에 포함된 무역 외화수입 및 지출의 누적 규모와 수출입 누적 규모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4) 무역 신용 보고 잔액 비율은 기업이 제23조 1항 항목의 규정에 따라 무역 신용 보고를 실시하는 달의 말일을 의미합니다. 이 세칙의 1) 및 (2)는 최근 12개월간 회사의 수출입 및 무역외화수취 누적액과 잔액의 비율입니다.
제62조 외환국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 관리 수요에 따라 무역 신용 관리, 등록 관리, 현장 확인 및 분류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구역 내 기업의 외환 수령 및 지급은 보세 감독 구역의 외환 관리 정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세부 규정을 따른다.
이러한 세부 규칙은 개별 외국 무역 사업자의 무역 외환 수령 및 지급에 적용됩니다.
제64조 수출대금 해외예금 관리는 상품무역 수출대금 해외예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이 세칙에서 말하는 '해외계좌'란 영업자격을 취득한 국내은행의 해외영업부서 규정에 따라 해외기관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법률에 따라 역외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
법에 따라 역외금융업 자격을 취득한 국내기관이 국내은행의 역외영업부서에 개설한 계좌는 국내기관의 해외계좌로 간주한다.
제66조 이 규칙과 관련된 종이 문서에는 상업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유효한 증서, 인증 자료뿐만 아니라 신청서, "등록 양식" 및 "분류 결론 통지"가 포함됩니다.” “현장검사 통지서”의 원본은 향후 참고를 위해 중요한 업무 파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업, 금융기관, 외환국은 관련 업무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67조 이 세칙에 규정된 비율, 금액, 기간은 원금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금가액을 포함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된 날짜는 영업일로 명확하게 명시된 날짜를 제외하고 모두 자연일입니다.
제68조 이 세부규칙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하고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