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일반 무역의 경우 수입 대금을 외화로 지불한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 무역의 경우 수입 대금을 외화로 지불한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먼저 면세, 세액공제, 환급업인지, 그렇다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령한 수출 영수증, 외환은 국가 외환 관리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환을 선물로 징수하려면 국가외환관리국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대금의 경우 선불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선불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결제한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