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베이징 편도 비자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데, 여행 및 잡비 송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국내 기관이 규정에 따라 발급한 퇴직금, 퇴직생활비, 퇴직보조비, 연금은 본인의 근무단위에 의해 입증되고 상급 주관부의 심사, 중국은행의 비준으로 전액 송금할 수 있다.
(2) 퇴직금, 퇴직생활비, 퇴직보조금, 연금이 없는 개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환공헌을 할 수 있다.
양방향 출입국 비자를 승인한 개인은 퇴직금 송금, 퇴직생활비, 이직보조금, 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6. 공안부의 비준을 받은 개인은 출국할 때 해외에서 수입한 여행과 잡비 외환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은행이 지불하기 전에 원화를 보존하겠다고 선언하고 출국할 때 수출이나 휴대를 허용할 수 있다. 7.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는 외국환으로 전국적이거나 지방성 화교 투자회사에 투자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주식과 배당금 수입은 회사 헌장에 따라 투자회사가 지불한 후 송금을 허용할 수 있다. 인민폐로 지불하면 외환에 사용되지 않는다. 8.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는 본인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경내 은행의 화교 인민폐 예금을 신청하면, 적절한 경우 결산을 허가할 수 있다. 9.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가족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출국할 때 국내 은행에 위탁한 화교 인민폐 예금은 예금 규정에 따라 송금할 수 없다. 예금자가 자금난으로 송금을 신청한 사람은 재량에 따라 외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0. 상술한 외환신청은 반드시 현지 외환관리지나 중국은행 허가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수출이나 휴대를 허용해야 한다. 11. 이 세칙은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