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하지 않다. 국가외환관리국이 개정한' 섭외수지거래분류와 코드 (20 14 판)' 에 따르면 중계무역은 서비스무역에서 상품무역으로, 중계무역은 더 이상 서비스무역외환수지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재수출 무역 (Re-export trade) 은 중간 무역 (intermediarytrade) 이라고도 하며 국제무역에서 생산국과 소비국 간에 직접 진행되지 않고 제 3 국을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상품의 업무를 말한다. 이런 무역은 통과국에게 재수출 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