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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통화 카드 거래가 합법적입니까?

이런 수집품 거래는 합법적이다.

우편통화카드는 우표, 기념화폐, 통화 등 우편과 화폐수집품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 제 138 조에 따르면 수집품은 소장가치가 있는 문화재, 서화, 우표, 동전, 기념장, 현판, 도자기, 옥기, 보석, 그릇, 가구 및 기타 동산을 가리킨다. 수집품으로서, 우편화폐카드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편 통화 카드 판매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통화법" 의 규정에 따르면 우편, 통화 분야의 소장품은 교역과 판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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