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외환사건 조사파일의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외환사건 조사파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문서법' 과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검사 업무의 실제와 결합해 본 제도를 특정한다. < P > 관련 법규: 전국인민대표법 (1) 조 < P > 제 2 조 이 제도가 외환사건 조사서류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 (이하 외환국) 가 외환위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형태의 역사를 가리킨다. 텍스트, 차트, 오디오 및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입건 자료, 조사 자료, 처리 자료, 실행 자료, 재검토, 재심 자료, 행정응소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P > 제 3 조 외환국은 외환사건 조사자료 정리, 입권, 보관, 활용 등을 잘 해야 하며, 관리권한에 따라 하급국을 독촉하고 지도해 외환사건 조사서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제 4 조 외환 사건 조사 파일 관리 작업은 반드시 국가의 기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서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P > 제 2 장 아카이빙 범위 < P > 제 5 조 외환 위법사건 조사 및 조사를 반영하는 문서 자료는 모두 아카이빙 범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a) 입건 자료를 포함한다. 입건 보고서, 입건 근거 자료 등을 포함한다.
(b) 조사 자료.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조사 필기록 등을 포함한다.
(c) 처리 재료. 심의 기록, 처벌 고지서, 당사자 피드백, 청문록, 검사 보고서, 처벌 결정서, 반송증 등을 포함한다.
(d) 실행 자료. 벌금 영수증 대행 (제 3 삼), 강제집행신청서, 독촉벌불입금 통지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 재심의, 재심 자료. 재심 (재심) 결정서, 재심 (재심) 보고서, 재심 (재심) 수락 통지서, 재심 (재심) 조정 통지서, 답변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