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제주도 부동산 투자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투자란 무엇인가요?
호텔, 빌라형 리조트, 빌라, 주택, 기타 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세요. 부동산 투자이민 이용지역에서 외국인에게 투자하면서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F-2)과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구성:
① 특정 지역
② 특정 유형의 부동산
③ 특정 금액 이상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동산 구입으로 이민이 가능합니다.
2. 투자대상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용종도, 송도, 청라국제신도시) 특별투자상품
인천에서 무료로 경제권에서는 아파트호텔, 관광빌라, 호텔, 레지던스 외에도 미분양 레지던스, 골프장 등에 7억 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이민에 대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분양 주택 1채의 가격이 7억 원 미만인 경우,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누적 구매해 7억 원 기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3. 투자이민대상
부동산투자이민지역 내 부동산상품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선 거주지(F- 2) 자격요건 및 투자상태는 5년 이상 유지되며 영주권(F-5)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V. 투자 프로세스
① 주택 구입 협상
- 대한진성법률사무소(WeChat: kimyee8767)에 각종 위험평가, 투자컨설팅 등 신청 .
② 적격심사
-대한진성법률사무소는 출입국관리청과의 투자적격심사에서 신청자를 대리합니다.
③ 주택 구입 계약 체결 및 주택 대금 지급
- 한국진성법률사무소, 주택 구입 위험성 평가 및 투자금 투입 도입
4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부동산 등기
-한국 법무법인 진성법률사무소를 통해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진행
⑤ 체류(F-2)자격 변경
p>-부동산등기부, 외국환매수증명서, 기타 서류 사본을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신청
⑥ 영주권(F-5)으로 변경
-일정 요건 충족 후 영주권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