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1063 조 부부의 개인재산 다음 재산은 부부 측의 개인재산이다.
(1) 한쪽 혼전 재산
(2) 한 당사자가 인신상해로 얻은 배상이나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제 1064 조 부부 공동채무 부부가 공동 서명하거나 한 쪽이 나중에 빚진 채무를 추징하고,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한쪽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 한쪽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넘어서며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하지만 채권자는 빚이 부부가 함께 살거나, 공동 생산경영을 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통된 뜻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065 조 부부는 재산제를 약속했다. 남녀 쌍방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각각 소유, 공동 소유 또는 일부 각자 소유, 일부 공동 소유를 약속할 수 있다. 협의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이 각자의 소유가 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며, 부부 한쪽의 개인 재산을 부부 한쪽이 빚진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 1066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부부 측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을 분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하고, 낭비하거나, 부부 공동채무를 위조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2) 한쪽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법정 부양의무가 있고, 다른 쪽은 관련 의료비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