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림 식생 복원비 징수 기준은 산림지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법적 근거: "산림 식생 복원 비용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제5조 현급 이상의 산림 당국은 산림 식생 복원 비용을 징수해야 합니다.
(1) 국무원이 정한 국가 소유의 중점 산림 지역(이하 "중점 산림 지역"이라 함)에서 임지를 점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사전수거는 국무원 임업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담당한다.
(2) 중점 산림 지역 이외의 산림을 점유하거나 징발하는 경우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산림 당국이 사전 징수 책임을 집니다.
(3) 주요 산림 지역 외부의 산림을 임시 점유하는 경우 현, 현(주, 시), 도(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당국은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국유림청의 "임지 점유 및 징발에 관한 검토 및 승인 관리 조치"(국립 산림청 명령 제2호)에 따라 사전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 국가산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산림당국이 사전 징수를 담당한다.
제6조 산림 식생 복원 비용 징수 기준은 점유 또는 취득한 임지 이상의 산림 식생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조림 및 재배 및 기타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영역. 구체적인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재 임지, 경제 임지, 장작 임지, 양묘지의 경우 1㎡당 6위안을 징수합니다.
(2) 조림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평방미터당 4위안이 부과됩니다.
(3) 보호림 및 특수목적 산림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8위안, 국가중점보호림 및 특수목적림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10위안을 징수합니다.
(4) 희박한 산림지 및 관목지, 평방미터당 3위안 부과
(5) 산림지, 벌목 피해지, 화재 피해지, 평방미터당 2위안 평방 미터가 청구됩니다. 도시 및 도시계획구역의 임야는 위 기준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산림을 점유하는 농민은 "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림 식생 복원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