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미국으로 이민하고 싶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모든 재산을 양도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허용될까요?

미국으로 이민하고 싶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모든 재산을 양도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허용될까요?

중앙은행은 12월 1일부터 '개인 재산의 외환 이체, 판매 및 지불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법적 재산은 해외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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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재산 외부 양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민자 재산의 양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 재산의 양도입니다.

● 양도는 외환 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자의 원래 호적이 있던 곳 또는 고인이 평생 동안 호적이 있던 곳의 부서.

● RMB 200,000(포함)을 초과하는 이민자 재산의 양도는 "1회 신청 및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별 송금"

● 신청 금액이 RMB 500,000(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외환 관리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토에서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정착하는 자연인은 이민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이전에 소유했던 법적 재산을 실현하고 외환을 구입하여 해외로 송금합니다. .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외국인과 거주자는 법에 따라 상속받은 국내 상속을 청산하고 외환을 구입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 재산을 대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RMB 200,000 이상 양도:

대량의 개인 재산 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수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조치"에서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일정 금액(RMB 200,000에 해당)을 초과하는 양도 이민 재산 양도는 "한 번 신청하고 단계적으로 송금"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따라 단계별 승인이 설정됩니다. 또한, 비상시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개인 재산의 대외 양도 한도와 국제수지 기준으로 송금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RMB 500,000 이상 양도:

개인 재산의 외부 양도의 경우, 이민자의 원래 호구 등록 장소 또는 거주지의 외환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가계 등록은 일생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금액이 RMB 500,000 미만인 경우, 금액이 RMB 500,000(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외환 관리 부서(외국환 관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 분과(외국환관리부)에서 검토 및 처리합니다. 예비심사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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