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연인, 무국적자는 중국 내에 거처가 있거나 중국 내에 거처가 없지만 1 년 동안 거주하며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수 주민을 구성하는 중국은 그 소득원에 대해 세금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즉, 중국 내외의 소득은 모두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의 세수 주민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그 소득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즉, 우리 나라에서 나온 소득에만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섭외세법 원칙은 우리나라 섭외세법의 본질과 특징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섭외세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지도하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 섭외세법의 원칙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전제 하에 가벼운 세금 부담, 넓은 우대, 간략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다.
1, 세금 부담은 비교적 가볍다. 즉 섭외 세금 부담은 대다수 국가보다 낮다.
2. 혜택은 관대하다. 세금 혜택은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폭이 넓어 납세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후한 우월한 조건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수속이 간단하다는 것은 섭외세 징수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금 수속과 계산법상 대부분의 국가보다 간단하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외국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