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인민법원은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고, 보전 범위는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이나 피고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피고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준다.
재산 보존 절차:
1.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이해관계자는 기소 전에 항소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보존 판결을 내렸고, 신청인이 30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보존 판결이 해제되었다. 소송 재산 보전은 기소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기소 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재산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구현과 다릅니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않을 것이며, 신청인은 반드시 스스로 명확한 재산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유형의 재산 단서는 명확한 재산 단서입니다.
1, 은행 계좌. 명확한 은행, 계좌 이름 및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2. 부동산. 명확한 주소와 권리자 이름이 있으니 관련 권리증서 사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권. 기명 채권 또는 채권 종류를 아는 증권 계좌;
4. 차량. 명확한 번호판 번호와 소유자 이름;
5. 지분. 명확한 회사 이름과 채무자가 소유 한 주식 비중;
기타 재산권. 필요, 관련 권리 증명.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여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한도로, 액수가 현저히 초과되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표지된 액수가 압류, 압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표지된 금액의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