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달러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현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합니까? 5,000 달러-주민과 비주민이 입국할 때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최근 입국신고기록자를 보유해 최근 입국신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외화 현찰이 등가값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미만인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0000 원 (654.38 달러 +00000 원 포함) 을 휴대하는 외화 현찰은' 외환출국허가증 소지' (이하' 휴대허가증') 를 신청해야 한다. 동등한 65438 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은 원칙적으로 휴대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필요하다면 현지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