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3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72 호 발표)
--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외협력을 규범화하고 대외교육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촉진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외국 교육기관과 중국 교육기관 (이하 중외협력학기구) 이 중국 내에서 개최하는 중국 시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공익사업으로, 중국 교육의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방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을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국가는 외국의 양질의 교육 자원 도입을 장려하고 중외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중외협력학교를 장려하고, 중국고등학교가 외국의 유명 고등학교와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과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우대 정책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제 5 조 중외협력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 교육 방침을 집행하고, 중국 도덕에 부합하며, 중국 국가의 주권, 안전,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교육과 교수의 질을 보장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각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6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각급 교육 기관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과 군, 경찰, 정 등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외국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교직원은 중국에서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종교 교육과 종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중외협력학교 운영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 노동 행정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중외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통일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관련 중외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설립
제 9 조 중외협력학기구 설립을 신청한 교육기관은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제 10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자금, 실물,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 투자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중외협력학교 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자는 각자의 투자액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무원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중국을 초청해 학교를 운영하는 외국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자는 투자액의 3 분의 1 을 넘을 수 있다.
제 11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본 조건을 갖추어 법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교기구와 중국 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설정은 국가가 개최하는 동급 교육 기관의 설정 기준 집행을 참조한다.
제 12 조 본과 이상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교 설립을 신청하여 국무원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한다. 고등직업교육과 비학력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교 설립을 신청하고, 기관 소재지를 설립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하다.
중등교육, 독학시험, 학원교육,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하고, 기관이 설립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한다.
직업기술훈련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구 설립을 신청하고, 기관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에서 비준한다.
제 13 조 중외협력학기구 설립은 건립과 정식 설립의 두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학교 운영 조건에 부합하여 설정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직접 정식 편성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중외 협력 학교 설립 준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입찰 보고서, 그 내용은 주로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설립 예정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이름, 훈련 목표, 학교 규모, 학교 운영 수준, 학교 운영 형식, 학교 운영 조건, 내부 관리 제도, 자금 조달 및 관리 등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협력 계약: 협력 기간, 분쟁 해결 방법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산 출처, 자금 금액 및 유효한 증명서, 그리고 재산권을 명시한다.
(4) 기부 학교 재산은 기부자의 이름, 기부 자산의 금액, 사용 및 관리 방법, 관련 유효 문서를 명시하는 기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중외협력학교 기관이 투입한 초기 자본은 15% 이상의 증명서가 아니다.
제 15 조 중외협력학기구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 준비 승인서 발행;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중외협력학기구가 비준을 거쳐 설립된 것은 비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정식 설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재신고해야 한다.
건립 기간에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정식으로 설립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의 공식 설립;
(b) 준비 승인서;
(3) 설립 보고서 작성;
(4) 중외협력학기구 정관과 제 1 회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5)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증빙 서류;
(6)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 교사 및 회계사의 자격 증명서.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정식 설립을 직접 신청하는 사람은 전항 (1), (4), (5), (6) 항 및 제 14 조 (2), (3), (4) 항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교 설립을 정식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구를 정식으로 설립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심사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고, 통일된 형식과 번호를 발급하는 중외협력학허가증;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허가증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노동 행정부가 직무분업에 따라 각각 인쇄한다. 중외협력학허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통일번호를 매기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노동행정부와 함께 확정한다.
제 19 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교기구를 정식으로 설립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의를 해야 하며, 전문가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조직 및 관리
제 21 조 법인 자격을 갖춘 중외협력학교기관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 자격이 없는 중외협력학교기관은 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중국 구성원은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 관리위원회는 5 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의장, 부의장, 의장, 부의장 또는 주임, 부주임은 각각 1 사람이 있다. 중외협력학기구 한쪽은 이사장, 회장 또는 주임을 맡고, 다른 쪽은 부회장, 부회장 또는 부주임을 맡는다.
법인 자격을 갖춘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법정 대리인은 중외 협력 학교 운영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22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 관리위원회는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대표,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 및 교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그 중 3 분의 1 이상이 5 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가져야 한다.
중외협력학교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회원 명단은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위원 재선 또는 보선
(2)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의 임면;
(3) 정관을 개정하고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4)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5) 학교 운영 경비를 마련하고 예산과 결산을 검토한다.
(6) 교직원의 쿼터 및 임금 기준을 결정한다.
(7)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분리, 합병 및 종료를 결정한다.
(8)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24 조 중외협력학교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3 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제의를 거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중외협력학교 기관의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는 것은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2) 정관을 개정한다.
(3)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4)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분립, 합병 및 종료를 결정한다.
(e)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주요 사항.
제 25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정착하여 조국을 사랑하고 품행이 양호하며 교육 교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전문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외협력학기구가 초빙한 교장이나 주요 행정책임자는 반드시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중외협력학교 운영 기관의 교장 또는 행정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2) 개발 계획을 실행하고 연간 작업 계획, 재무 예산 및 규정 제도를 수립합니다.
(3) 직원을 임면하고 상벌을 실시한다.
(4) 교육 및 과학 연구 활동을 조직하여 교육 및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5)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6)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27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을 관리한다.
중외협력학기관에서 채용한 외국인 교사와 외국인 임원은 대학 본과 이상 학력과 해당 전문증서를 구비하고 2 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져야 한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학자는 본 교육 기관에서 일정 수의 교사를 선발하여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에 교편을 잡아야 한다.
제 28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교사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임금과 복지 대우를 보장하며 교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외협력학교 운영 기관의 교직원은 법에 따라 노조 등을 설립하고 교직원대표대회 등을 통해 중외협력학교 운영 기관의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제 29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외국인 인원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교육 및 교수
제 30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동급 교육 기관에 대한 중국의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시민 도덕, 국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국가는 중외협력학기구가 국내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국제 선진 수준의 교과 과정과 교재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개설한 수업과 수입한 교재를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지만 표준어와 규범한자는 기본 교육 언어여야 한다.
제 32 조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관 모집은 국가고등학교 모집 계획에 포함됐다. 기타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제 33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학생 모집 약장과 광고는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학교 운영 유형과 계층, 전문 설정, 과정 내용 및 학생 모집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
제 34 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교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증서나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증서나 수료증을 발급한다. 직업기술훈련을 받은 학생을 상대로 정부가 승인한 직업기술감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직업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해당 학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중외협력교육기관이 수여한 외국 교육기관의 학력, 학위증서는 자국 교육기관이 수여한 학력, 학위증서와 동일해야 하며 그 나라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중국은 중외협력학기구가 발급한 외국 교육기관의 학력 학위 증명서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35 조 국무원 교육행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중외협력학교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중개기구에 중외협력학교기관의 교육 수준과 질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및 금융
제 36 조 중외협력학기관은 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와 자산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 37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존속 기간 동안, 그 모든 자산은 법에 따라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소유이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유료 항목 및 기준은 국가 정부의 정가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승인 없이는 프로젝트 또는 표준을 늘릴 수 없습니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인민폐로 등록금과 기타 비용을 받아야 하며, 외환으로 등록금과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징수하는 비용은 주로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 조건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40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외환수지 활동 및 외환계좌 개설 및 사용은 국가 외환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1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매 회계년도 말에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사회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하고,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장 변경 및 종료
제 42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분립, 합병은 재무청산 후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가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구가 분립과 합병을 신청하면 심사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구가 분립 합병을 신청하면 심사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43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중외 협력 학교 운영 자의 교체는 중외 협력 학교 운영 자에 의해 제기된다. 재무청산 후, 사업 단위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상응하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거주지, 법정 대표인,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의 변경은 심사 승인 기관의 비준을 거쳐 상응하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4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이름, 수준, 범주의 변경은 이사회,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가 심사 및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학기관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협력교육기관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45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a) 정관에 따라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다.
(3) 자금 불담보로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없고,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쳤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종료되면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종료를 신청할 때 재학생 안치안을 잘 하는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제 46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재무청산을 해야 한다.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스스로 종료를 요구하면 청산을 조직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이 법에 따라 철회 한 경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청산을 조직해야합니다. 학교가 빚을 갚지 않아 종료된 것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청산을 조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제 47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청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a) 학생의 학비 및 기타 비용을 환불한다.
(2) 교직원 임금과 사회 보험료를 지급한다.
(c) 상환해야 할 기타 부채.
중외협력학기관이 상술한 채무를 청산한 후의 남은 재산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8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비준되거나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가 취소되면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증과 도장을 심사 승인 기관에 반납하고 법에 따라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심사 기관 및 그 직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령하거나 다른 이익을 얻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본 조례의 규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법을 위반하고,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형법에 따라 뇌물죄, 남용에 관한 것이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권한을 초월하여 중외협력학교 기관을 비준하는 것은 그 비준 서류가 무효이며,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직권남용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1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을 설립하거나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를 사취하는 경우,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가 의무분업에 따라 단속하거나 공안기관과 함께 단속하고, 학생에게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기죄나 기타 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설립 기간 동안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가 의무분업에 따라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생에게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학생 모집을 멈추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그 건립 비준서를 철회해야 한다.
제 53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설립 후 허위 출자 또는 탈주 출자,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가 의무분업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허위 출자액이나 출자액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위조, 변경, 매매 중외협력학허가증은 형법에 따라 위조, 변경, 매매국가기관 증명서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제 55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이 승인 없이 유료 항목을 늘리거나 요금 기준을 인상하는 경우,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과납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가격 주관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6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관리 혼란, 교육 교육의 질 저하, 좋지 않은 영향 발생, 교육 행정부, 노동 행정부, 직무 분업에 따라 기한 내에 정비를 명령하고 공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기한이 지나도 정류되지 않거나 정류는 여전히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중외협력학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제 57 조 본 조례 위반, 허위 모집 약장을 발표하여 돈을 사취하는 사람은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가 책임 분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비용을 환불한 후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654.38+ 만원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중외협력학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기죄나 기타 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외협력학기구가 허위 학생 모집 광고를 발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58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 행정 처벌을 취소했으며, 이사장, 회장,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5 년 이내에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이사장, 회장,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률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은 형벌 집행이 만료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중외협력학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장 부칙
제 59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교육기관이 내지교육기관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제 60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중외협력교육기관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61 조 외국 교육기관은 중국 교육기관과 연합하여 학력교육, 독학시험 장학, 문화학원 교육, 취학 전 교육 등 중국 시민을 주요 학생 모집 대상으로 하는 협력학교 운영 항목의 구체적인 심사 및 관리 방법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외국 교육기구와 중국 교육기관이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중국 시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합작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심사 및 관리 방법을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62 조 외국 교육기관,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 중국 시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법에 따라 설립된 중외협력학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외협력학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것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본 조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심사 승인 기관이 철회한다.
제 64 조 본 조례는 2003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