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투자 행위를 규제 및 관리하고 국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 정부가 새로 제정한 왕복 투자 활동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주로 왕복투자의 정의, 승인절차, 규제요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왕복투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 왕복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정의
문서번호 37에 따르면 왕복투자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직접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 목적 회사. 이 정의는 수익 투자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후속 승인 및 감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2. 승인 절차
새 규정은 왕복 투자 승인 절차를 명확화하고 표준화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수익투자를 하기 전에 관련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당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법률, 규정 및 정책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이 통과된 후에만 투자자는 수익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감독 요건
새 규정에서는 왕복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투자자는 국내법, 규정, 산업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투자수익에 관한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관할 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할 당국은 위험 평가 및 투자 수익 조기 경고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 메커니즘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IV. 영향 및 의의
왕복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은 왕복투자 행위를 규제하고 국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새로운 규정은 자본 유출과 탈세를 방지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감독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와 혁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
새로운 왕복 투자 규정 문서 37호는 중국 정부가 발행한 왕복 투자 활동에 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왕복 투자 요건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감독, 수익 투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사양 제공. 이 규정의 시행은 수익률 투자 행동을 표준화하고, 국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 안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수익 투자를 위한 외환 관리 규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법적 자산이 특수목적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경우,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등록 절차를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해외 지분금융을 완료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자금을 중국으로 이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은 국내 거주자가 국내외 합법적 자산 또는 이익을 가진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국경 간 자금, 특수 목적을 통해 국내 거주자가 완료하는 해외 지분 조달에 관한 국경 간 자금을 규제해야 합니다. 회사, 특수목적회사의 해외상장 자금조달, 투자금의 수납, 지급, 외국환등록 등의 사항을 감독·관리합니다.